♧ 나라 이야기♧

[스크랩] 일본의 영토 욕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본다

우리둥지 2006. 4. 25. 09:47
 

일본의 영토 욕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본다.

일본의 영토 확장욕은 감히 발광적이다. 도쿄에서 1740km나 떨어진 태평양 상 만조 시

수면 위 70cm 정도 얼굴을 내미는 10평방m도 안되는 ‘오키노 도리시마(沖の鳥島)란 2개의 수몰 산호초가 있다. 이 암초는 17세기 스페인 인이 처음 발견하고 처음 해도에 올렸으며, 18세기후반 영국인 선장이 이를 확인하고 ’더글러스 리프(Douglas Reef)‘ 라 불렀으나 영토로 선포하지 않았다. 쓸모없는 수몰산호초였기 때문이다. 이 암초를 1922년경 일본은 측량선을 보내 조사를 벌렸으며 1931년 내무성 고시를 통해 ’오가사하라(小笠原)‘ 지청에 편입 일본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산호초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오키노도리시마‘ 구출작전 때문이었다. 일본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파도에 마모 돼 암초가 수물 위기에 놓이자 1987년 285억엔의 예산을 드려 암초를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하고 해면부분에는 티탄으로 방호네트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8년에 걸친 연구 끝에 오키노도리시마의 산호종을 키우는데 성공하고 수산청은 5월부터 산호 알 20만-30만개를 채취 양식한 뒤 이 산호암초에 이식할 계획이다. 이런 일본에 대해 국제적 여론이 비등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했다. 그러면 일본은 왜 망망대해의 절해암초에 관심을 두고 막대한 돈을 퍼부얼까 그 이유는 유엔 신해양법에 따다 배타적 경제수역(E E Z)을 선포할 때 오키노도리시마를 자국 영토 기점으로 삼겠다는데 있다. 만일 그렇게만 되면 일본은 본토 38만평방km 보다 많은 40만평만km의 E E Z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련해양법 제121조는 ’섬 이라 함은 자연 형성된 육지로서 만조 시 수면위로 나타나 있어야하고 사람의 거주나 경제활동 유지가 불가능한 암초는 배타적 경제수역(E E Z)이나 대륙붕을 설치 못 한다‘ 로 나와 있다. 일본은 해양법에 의해 E E Z가 불가함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해상보안청이 2006년도 예산개산에 3400만엔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 등대를 세워 암초의 존재를 어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이를 본 이웃 중국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일본에 대하여 오키노도리시마 해역의 성질, 범위에 대한 인식차이를 설명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우호적 협의로 적절히 처리하자고 표명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욕이 어는 정도인가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실례이다. 이런 일본이 끈덕지게 물고늘어지는 독도는 오키노도리시마에 비하면 섬을 넘어 육지 정도다. 97년 김대중 정부는 울릉도를 E E Z기점으로 삼는다고 하였다.(서울대 신용하 교수등이 이를 반대하고 독도기점을 갈력히 주장하였으나 외면하였다) 스스로 독도의 영토개념을 포기한 채 1998년 한일 신어업협정 때 한일 공동수역 내에 독도를 포함시켜 좌표도. 이름도 없는 무명의 암초처럼 존재를 없앴다. 거기서 무슨 영토를 주장하고 E E Z를 운위한들 국제법적 뒷밭침이 없는데 공염불밖에 더 되는가. 있어도 국내법은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오직 독도에 관한 국제 법은 한일 어업협정 밖에 없으니 일본이 이를 놓치겠나. 김대중 정부는 알든 모르든 독도를 버리고 일본에 빌미를 제공한 매국행위를 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영토임이 분명하다. 일본 학자 거의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다. 정부는 확고부동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선 E E Z 가 독도기점으로 된 어업협정 수정이 급선무이다. 일본이 어떤 조건과 문제를 제시해도 독도 기점은 고수해야한다. 여기에 최근에 보인 일전 불사니, 북한합류 전쟁이니 하는 치기어린 말은 삼가야한다. 해군이 1/3, 공군이 1/5 대비전력이고 만불 대 3만불의 경제력이다. 도전적이고 집요한 일본인의 기질을 역이용하는 지혜와 관용적인 포용외교가 요구될 뿐이다. 2006 ,4, 24 19.20    송주

출처 : 50-60대의 좋은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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