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기록물 ♧

시.도의원의 의무와 권리

우리둥지 2014. 5. 2. 19:42

도의원(道議員)이란 각 도 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시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도의원은 도정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도의원은 도청에서 하는 일과 도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시하고, 지역구의 구민을 대표해서 발언하며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일 등을 합니다.

 

즉, 도의 행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도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며, 도가 도민을 위하여 제대로 행정을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도내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다음을 참고하세요.

 

1. 조례 제정
도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범인 조례를 정한다.


2. 예산안 처리
다음 해에 쓸 예산안을 절차에 따라 검토한 뒤 예산안을 확정한다.

3. 행정 사무 감사·조사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조사해서 밝힌다.

4. 결산 검사
도지사나 교육감이 예산을 잘 사용했는지 살피고 결산 검사를 한다.

5. 시정 질문
도지사나 교육감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도의회에 출석시켜 확인 한다. 즉, 잘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같다.

6. 청원 처리
도민이 바라는 일이 있을때 청원서를 도의회에 접수하는데, 채택된 의견서를 도에 전달하고 처리결과를 받아 청원한 도민에게 통보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