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판공성사
* 판공성사표를 반장님을 통해 배부 받으시면 됩니다.
성사표를 받지 못하신 분이나 추가발급이 필요하신분은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판공성사를 빨리 보시고 성사표는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전, 후 성사 드립니다).
1. 고해성사
세례를 받은 신자로 하여금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그 용서를 받으며 교회와 화해하도록 해 주는 성사.
인류를 교회로 불러 모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은 세례성사를 통하여 원죄와 자신이 지은 죄(본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안에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한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도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은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다시 범죄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고해성사를 세우셨다.
성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사죄권(赦罪權)을 가지셨고(마태 9, 1-8) 이 권한을 교회의 지도자들인 12사도들에게 주셨다.(마태 18, 18). 이는 지상에서 '맺고 푸는' 권한 행사의 효과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권한이요,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한 형제들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요한복음 20장 19-23절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
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사도들의 이 사죄권은 다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 협조자인 신부들에게 이어져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직무가 계속되고 있다.
2. 고해소
성사적 고백을 듣기 위한 장소. 초기 교회에서는 교회 내의 어느 장소에서나 성사적 고백을 들었고 중세에는 일반적으로 제대 앞에서 이를 행하였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고해소는 창살로 가로막힌 간막이 방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교회법에 의하면 고해소는 성당이나 경당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며, 고해소에 관한 규범을 지역 주교회의에서 만들어 시행한다. 다만 신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위치하게 하며 고해신부와 참회자 사이를 창살로 가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백은 고해소에서 해야 한다.
3. 고해신부
신자의 성사적 고백을 들어주고 사죄해주는 사제를 말한다.
고해신부는 신품성사를 받은 성직자이며, 양심의 법정에서 하느님의 정의에 입각하여 참회자의 고백 내용을 판단하고 보속을 부과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람의 정신으로 참회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피하도록 친절하게 훈계를 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며 죄의 용서를 베푼다. 그러므로 고해신부는 성덕과 지혜와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4. 고해성사를 이루는 다섯가지 요소
첫째 : 그동안의 잘못을 살핌-------------------------성찰
둘째 : 알아낸 것을 뉘우침---------------------------통회
세째 :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함--------------------정개
네째 :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함-----------------------고백
다섯째: 고해사제의 훈계를 명심하고 일러주는 보속을 함----보속
5. 판공성사
교우들이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받는 고해성사인 판공은 원칙적으로 성사표를 받은 교우들만이 받을 수 있다.
교회법상 고해성사는 1년에 한번만 받아도 되는 것이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1년에 두번 춘추로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관례였고, 이를 판공이라 불렀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판공은 1년에 두 번 실시하며 그 시기는 예수부활 대축일 전과 예수성탄 대축일 전이다.
'♧특수한 기록물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부동산 백과사전 (0) | 2010.05.01 |
---|---|
[스크랩] ♣댓글쓸때 이쁘게 사용하세요,♣ (0) | 2010.04.08 |
[스크랩] 계정과목분류표 (0) | 2010.01.31 |
[스크랩] 漢字敎本| (0) | 2010.01.20 |
[스크랩] 시와 함께하는 명상/ 플래시 40편 (펌) (0) | 201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