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글♧

금뺏지-- 국회위원

우리둥지 2008. 5. 20. 13:17
▲ (사진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제18대 국회 개원(6월 1일)이 목전에 다가왔다. 이를 염두에 둔 탓인지 최근 한 방송언론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될 예비 초선의원들이 국회 견학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보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향후 임기 4년 간 어떠한 대우와 특권을 누리며 생활하게 될까.

심각한 취업난 탓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우선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연대연봉자’의 대열에 가볍게 낀다.

월급(세비)으로 따지면 910여만원. 1억1300여만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연간 1100여만원에 해당하는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의정활동 지원식비,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 발간비 등을 비롯 별도로 책정되는 활동지원경비 등을 감안한 총 연봉은 1억60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면세 특권은 없는 탓에 의원 개인당 매달 기본급 520만원(2007년에 에 비해 7.5% 인상)의 26% 수준인 1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와 비교해 영국 국회의원은 6만파운드(약 1억2000만원)를 받고 있다고.

또한 국회 의원회관 내에 82.5㎡(25평)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자신만의 사무실이 생긴다는 것과 이 공간에서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조할 10여 명의 보좌진을 꾸릴 수 있다는 것도 눈에 띈다.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인턴 직원도 수시로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공항, KTX, 골프장 등을 이용할 때 남다른(?) 편의도 제공된다.

비행기 탑승 한 두 시간 전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일반인들이 겪는 번거로움이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발급되는 관용여권은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 등을 면제케 하는 일종의 증서.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들은 비행기 이륙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거나 예정시간 보다 일찍 도착했을 경우에도 공항에 마련된 특별출입구를 통해 의전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탑승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KTX는 공짜.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해당 규정이 변경돼 요금을 우선 지급하지만 추후 국회 사무처에서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내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VIP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 가격은 회원가가 적용되고 부킹(골프시간 예약)은 걱정할 필요도 없음은 물론 골프장 사정이 허락하는 한 어느 곳에서나 골프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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